2020년 대선때 ‘표 바꿔치기’ 주장 개표기 업체, 명예훼손 2조원 소송 美 명예훼손 공개 합의금 역대최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투·개표기 업체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집중 보도해 온 미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폭스뉴스가 지난해 거둔 매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미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으론 최대 액수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도미니언은 미국 50개 주 중 28개 주에 투·개표기를 공급한 상태였다. 도미니언은 폭스뉴스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16억 달러(약 2조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소송에서 폭스뉴스는 청구액의 약 절반인 7억8750만 달러(약 1조417억 원)를 도미니언에 배상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WP 등이 18일 전했다. 판사가 이 합의 내용을 수용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도미니언 측 변호인은 “진실이 중요하다.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논평했다. 폭스뉴스는 성명서를 내 “도미니언 관련 특정 주장은 거짓이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미니언 측에 사과는 하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이번 합의로 도미니언과의 소송전은 끝냈지만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던 또 다른 투표 기술 업체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매틱 측은 이번 합의 직후 “폭스뉴스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폭로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