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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증금 대출이자 年200만원 지원”

입력 | 2023-04-20 03:00:00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수 예고 유예
피해자들 “이자-월세지원으론 부족”




인천시가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내놨다.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피해자 구제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 남동구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만 18∼39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1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자 약 2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준비된 상황”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은 전세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으면 금리 2.0% 상당의 대출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 단수 예고를 유예하고, 단전 조치 유예도 한전 측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추경을 편성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그동안 검토했던 안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대책에 실망을 드러냈다. 4500만 원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했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모 씨(34)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자 지원 등의 대책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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