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4.1/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20일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 씨 측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강 씨는 재판부에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인권위 측은 강 씨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이었던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 씨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2021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