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203배 많이 검출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를 판매중단·회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트릿지’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해당 아보카도에서 기준치(0.01㎎/㎏ 이하)의 203배에 해당하는 2.03㎎/㎏이 검출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