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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월세로만 살래요”… 사회초년생들 ‘전세사기 포비아’

입력 | 2023-04-21 03:00:00

자취방 계약때 부모님 동행하고
입주 후 늦게라도 보증보험 가입
서울 오피스텔 월세 2년새 10%P↑
“목돈 마련 힘들어도 안정성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버스 20일 인천 시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을 위해 마련된 ‘마음안심버스’가 주차돼 있다.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긴급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뉴스1


“한번 보증금을 날릴 뻔하고 나니 전세는 못 믿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월세에서만 지내려고요.”

인천 부평구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오피스텔에 지내는 이수림 씨(28)는 아직도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뻔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2020년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전셋집을 구했다. 보증금 6500만 원은 전액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입주 3개월 만에 집주인이 건물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원래 주인이 법인을 설립한 거라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법인 측에선 “세금이 밀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찾아가 하소연한 끝에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 청년 목돈 마련 수단 ‘전세’ 자취 감춰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선 ‘전세 계약’이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A 씨(35)는 2019년 12월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전액 대출받아 인천 미추홀구에 전셋집을 구했다. 뒤늦게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집이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소유 주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A 씨는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밤에 잠이 안 온다. 앞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아니면 전셋집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였는데,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55.1%로 올랐고 올해는 59.3%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전세는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축적 수단이 돼 왔다. 월급을 모아 전셋집을 구하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마이 홈’을 마련하는 게 청년들의 목표였다. 전세 대신 월세로 바뀌면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더 힘들어진다. 한 30대 초반 직장인은 “전세보증금도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해 부담은 됐지만 나중에는 목돈을 쥘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걸 보면 목돈 마련보다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부모님과 동행해 전세 계약
불안한 청년들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모님과 동행하거나, 입주 후 뒤늦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임시현 씨(28)는 지난달 중순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 관악구에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오피스텔을 구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었던 임 씨는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광주에 있는 부모님에게 올라오라고 요청해 함께 집을 알아봤다고 했다. 임 씨는 “전세금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죄송해도 같이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 씨(35)는 이달 초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다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생겼다고 한다. B 씨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중에는 뒤늦게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다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를 처음 구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 60% 정도인 매물을 골라야 한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고 시세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계약 시 집주인 얼굴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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