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
불을 바라보면서 쉬는 이른바 ‘불멍’을 즐기기 위한 제품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내부에서 에탄올 화로대를 사용하다가 불이 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날 밤 10시 47분경 부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에탄올 화로대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인 아래층 주민은 “윗집에서 불이 난 것 같고, 사람들이 대피 중”이라고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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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재산 피해는 558만8000원이다. 아파트 내부 그을림 등으로 발생한 부동산 피해 208만8000원, TV 등 소실로 발생한 동산 피해 350만 원이다.
당국은 ‘에탄올 화로대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 난 2층 거주자는 “거실에서 에탄올 화로대에 불을 켜놓은 채 의도치 않게 화로대를 넘어뜨려 인근 멀티콘센트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올 2월 23일에도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대를 보충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안전사고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