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27일 새롭게 출범하는 9기 양형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에 지난 2021년 3월,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됐으며 대검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기소)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대검은 기존 판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