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며 정 전 실장 측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문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정진상의 구속만기는 6월 8일이지만 구속만기로 풀어주는 것 보다 조건부 석방이 증거인멸 우려 등이 덜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혐의도 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 ‘곧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듣고 “휴대전화를 창 밖에 버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도 받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