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버스 20일 인천 시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을 위해 마련된 ‘마음안심버스’가 주차돼 있다.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긴급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