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속도가 느리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58)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