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내연녀의 남편을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내연 관계였던 B 씨(45)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B 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던 B 씨를 따라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해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고, 흉기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