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정에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펫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는다.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올 12월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약 30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고 이들 중 입양된 유기견은 22%에 그쳤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