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전경. / 뉴스1
충남 논산시청 비서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시장 면담을 요구한다”며 시장 비서실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