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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보석 신청 기각

입력 | 2023-04-24 15:11:00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회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달 24일 보석을 신청해 같은 달 30일 보석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강 회장 외에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임원 차모씨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기각됐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 3명도 보석을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이와 함께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인수했고, 이후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6월 9230원에서 4만6600원까지 다섯 배 넘게 폭등했다. 이어 무상증자,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해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를 인수한 조합들이 주가 급등 이후 지분 처분에 나섰고 지난 4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산운용사 대표 등 6명이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 중이다.

강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KBS·SBS 프로듀서(PD) 출신인 강 회장은 2017년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20년에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