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피해 확인’을 받은 농림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법인 포함)이다.
산불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동일인당 최고 5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과 최저보증료율인 0.1%를 적용해 지원하며 신용조사방법도 우대한다.
농신보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 등이 빠른 시일내 피해 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