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390억 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공범들을 24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측근과 가족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기소된 김 씨의 약 390억 원 범죄수익 은닉 혐의 중 구체적으로 이성문 씨는 약 290억 원, 이한성 씨는 75억 원, 최 씨는 95억 원, 김 씨 부인은 40억2900만 원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한성 씨와 최 씨는 지난해 12월 A사 대표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문 씨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저축은행 전 임원 유모 씨도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2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 씨와 지인 김모 씨에게는 2021년 9월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만배 씨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혐의를 적용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