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검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요구한 유튜버가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사범 3명에게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들 중 1명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A 씨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