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당사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밤 10시까지 일 시켜도 되나요?”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 커뮤니티에는 “고깃집인데 중학생 알바 고용할 수 있나요?” “성인 알바를 못 구해서 청소년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이처럼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하면 안 된다. 만 13세, 14세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만 15세 이상이라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서를 써 줘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그 내용이 해당 청소년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친권자나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도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써줘야 하고,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성인 근로자보다 짧다.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해 하루 1시간, 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만약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해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근로계약을 맺어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10% 적은 금액을 줄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