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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갔다오니 내 외제차가 팔렸다?”…상상도 못한 범인

입력 | 2023-04-25 09:31:00

이웃 주민 “빚 갚으려고 저질렀다”
중고차 업자 “돌려받으려면 2000만 원 달라”더니 잠적




외제 차에 접근하는 B 씨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YTN 유튜브 영상 보도화면 캡처


차주가 여행을 간 사이에 주차해놨던 외제 차를 이웃 주민이 훔쳐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훔친 차를 산 업자는 차주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

25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던 A 씨는 자신의 외제 차를 주차해 두고 여행을 떠났다.

A 씨는 여행을 다녀온 뒤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 영상을 봤고 같은 건물에 사는 B 씨(40대·남성)가 이틀 전 차량에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B 씨가 차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올라타 시동을 건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차주는 자신의 집 주차장이어서 안심하고 차키를 차 내부에 놔두고 다녔다고 한다.

B 씨가 외제 차를 끌고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YTN 유튜브 영상 보도화면 캡처


영상을 본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추궁했고, B 씨는 “차가 며칠째 그대로 서 있어서 호기심에 접근했는데 차 문도 열리길래 다른 마음을 먹게 됐다”고 실토했다.

B 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차를 브로커에게 팔아넘겨 1200만 원을 챙긴 상태였다. A 씨는 자신의 차를 돌려받기 위해 업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업자는 ‘GPS 제거 작업까지 마쳤다. 차를 돌려받고 싶으면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A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황스럽다.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안 믿긴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경찰서로 소환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또 브로커와 업자가 도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샀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