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머물 곳을 내어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지인을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 씨에게 먹인 뒤 B 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 B 씨 계좌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 B 씨 몰래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는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시자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B 씨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154만원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후 B 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