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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전과자에 집 내어줬는데…200만원 가로채려 살해 후 불 질러

입력 | 2023-04-25 10:37:00


자신에게 머물 곳을 내어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지인을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 씨에게 먹인 뒤 B 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기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푸대접을 받자 집을 나와 B 씨의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A 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가깝게 지냈고,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다 B 씨 계좌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 B 씨 몰래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는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하면서 술을 같이 마시자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B 씨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154만원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후 B 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