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 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불허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