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4채를 구입하고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을 벌인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삿돈 15억57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는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됐지만 이듬해 10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34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빨래방과 무인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거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가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