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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유발 채권 추심은 모두 불법…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적극 활용”

입력 | 2023-04-25 17:47:00


A 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1주일 뒤에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출을 받았다. 1주일 후에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조건에 따라 A 씨는 여러 차례 대출을 연장하면서 수백만 원의 돈을 입금했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업자는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고서야 불법 채권추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A 씨처럼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가 지난해 1238명이고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채권 추심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추심에 나서거나 돈을 빌려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역시 불법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제에 대한 사항을 이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 대리인(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은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대신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등의 소송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1001명(451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대다수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함께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