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를 하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약 2년 간 동생의 시신을 방치한 종교 지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교지도자 A 씨와 신도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