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기준치 넘어 갈변현상
최근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한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사진)에 대해 정부가 판매를 중지시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챔프시럽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군 전부의 제조와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챔프시럽은 만 12세 이하 소아가 많이 쓰는 진통해열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70억 원어치(공장 출하가 기준) 넘게 생산됐다.
동아제약은 이달 초부터 본래 흰색이어야 할 챔프시럽 일부 제품이 갈색으로 변하자 같은 제조번호(2209031∼2209040, 2210041∼2210046)를 지닌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 일부를 수거해 검사했고, 그 결과 진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