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3500채 소유 ‘빌라의 신’ 법원 “사회초년생 삶 흔든 중대범죄”
뉴시스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약 3500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권모 씨(51)와 박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는 징역 7년, 권 씨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2021년 2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 방청석에선 “법원이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최대 15년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나왔다.
최 씨 일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성상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피해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300여 명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은 600억여 원에 이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약 200채, 권 씨는 약 1200채, 박 씨는 약 9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