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매입 원치 않을땐 공공임대로 거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27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안 심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을 고려해 국회 처리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대신 경매에서 사들여 공공임대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최장 20년간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이날 “필요하다면 얼마든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된 상태”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