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지연에 내달 종료 위기 정부 “입법 안돼도 시범사업 실시”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2022.02.17. 사진공동취재단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동네의원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또 미뤄지면서 입법 공백으로 기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에 초진 환자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상정했다. 감염병예방법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나면 비대면 진료가 금지될 수 있어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다른 법안만 논의하다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지도 못했다. 다음 회의가 이르면 5월 중순 이후에나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21일 공동성명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2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초진은 대면으로 해야 환자에게 안전하다”라며 “초진 허용 논란은 오히려 신속한 비대면 진료 허용 입법화를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제화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격오지 거주자나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 시범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범사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