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신설… 7월부터 적용
25일 오전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표시가 그려진 우산을 쓰고 등교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포항=뉴스1
올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승아양 참사’ 다시 나면 최대 15년刑… 스쿨존 음주운전 일벌백계
대법, 새 양형기준 신설
스쿨존사고 음주운전 안해도 처벌… 어린이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8년
음주운전 새 양형기준도 7월 적용… 알코올농도 0.2%, 최대 징역 4년
스쿨존사고 음주운전 안해도 처벌… 어린이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8년
음주운전 새 양형기준도 7월 적용… 알코올농도 0.2%, 최대 징역 4년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 승아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달라진 제도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승아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 신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스쿨존에서 A 양(당시 9세)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 등의 정상이 참작돼 올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스쿨존 발생 치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양형기준 신설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별도의 판결 기준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생기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된다.
배 양 사고와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결합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다만 배 양을 숨지게 한 방 씨의 경우 양형기준이 바뀌는 7월 전 기소될 것으로 보여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범선윤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판사들이 그동안 내렸던 판결보다 높은 형량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무줄 형량’ 논란 가능성도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지가 정해진다는 의미”라며 “7월 이후에는 심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이 중대범죄란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광현 변호사는 “이번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형량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중대범죄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시된 양형기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교통범죄 관련 책을 발간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변호사)은 “양형기준의 상한선은 많이 올랐는데 하한선이 비교적 낮아 중간대역이 넓어진 상태”라며 “재판부의 재량이 커져 자칫 고무줄 양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