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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입력 | 2023-04-26 09:48:00


민형배 의원 2023.4.12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26일 최고위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유효하게 판결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통과법은 여야가 직접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대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몽니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이라는 대의적 소신으로 입법에 동참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결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확보하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탈당을 강행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헌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이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민주당 복당 신청 자격을 확보한 상태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