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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비닐 등을 모아 불을 냈다.
A 씨는 약 4시간 뒤 울산 울주군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A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 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