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 개미’도 양도소득세 대상 ‘N잡러’도 종합소득세 대상 세금 부담 줄이려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꽤나 다양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다. 5월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한다. 종전에 따로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속한 키워드가 뭔지 알아보고 세금을 챙기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어느새 해외 주식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도 많아졌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대주주의 조건은 종목 보유 지분이 코스피 1% 이상이거나 코스닥 2% 이상 또는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자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해 결제가 끝난 해외 주식이다.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오는 5월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액을 축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지연하면 일별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러나 처음 해외 투자를 경험했거나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세 개념이 없는 일부 투자자는 납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경우엔 신고 대상 의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한 증권사들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알아봐도 좋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 주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니 활용 조건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소득이나 주택 임대 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좋다. 주택 임대 소득도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비과세 상품을 적극 가입하거나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한 이유다. 특히 작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이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 시 제외되는 금융 상품은 비과세 종합 저축이나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의 차익 등이 있다.
안경이나 치아 교정과 같은 영수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에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도 5월은 중요하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놓친 서류가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직장을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해 주지만 이 경우엔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지은 한화생명 경인지역FA센터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