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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7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17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 잘 지내던 학생이 옷을 춥게 입고 온 것 같아서 잘 입고 다니라는 뜻에서 옷을 만지다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