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스총을 발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60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 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경 관리사무소 직원 B 씨(40대)와 실랑이를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하겠다”고 중재했고 외벽 공사는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또다시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따졌다.
관리소장은 “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 준비해 놔라”는 A 씨의 말에 서류까지 다 준비했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A 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대신 직원들을 향해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사건 당일인 25일에도 A 씨는 오전 6시부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행패를 부렸다. 그는 “어제 서류를 마저 보겠다”고 했고 오전 7시경 관리사무소를 찾아 다른 서류도 가져오라고 따졌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직원 B 씨가 “어제 준비한 서류도 안 보시지 않았냐.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하겠다”고 설명하자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시작했다.
B 씨는 왼쪽 눈 바로 위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고 쓰러졌다. 총구가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을 할 수도 있었다.
가스총을 맞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A 씨를 보며 B 씨는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고 막말을 이어 나갔고 경찰이 와 사건이 일단락됐다.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A 씨에게 어떤 사과나 연락받지 못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는데 B 씨 태도가 불친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스총은 A 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