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14분 간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원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66)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전날인 25일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당시 생후 9개월인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 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달 3일부터 10일까지 천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