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제공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보존료다.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경우 한식간장 등 간장류에는 1㎏당 0.25g 이하, 식초는 1리터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당 0.012g 이하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