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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윤미향 2심 9월 선고…法 “안성 쉼터 검증할 것”

입력 | 2023-04-26 17:29:00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업무상 배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결과가 이르면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경기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검증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6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이 정한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속하는 중요 사건”이라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 9월 초 또는 말에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윤 의원이 받고 있는 8개 혐의를 종류별로 묶어 선택적으로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억35만 원의 횡령 혐의 중 1700여 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3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 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 및 증여하도록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