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2016년 ‘박경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 변호사의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은행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박 전 특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탁 대가로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상가 부지와 건물 등을 요구해 약속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양 변호사도 실무를 담당하는 등 이 과정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