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0년 당시 17세였던 A 양은 한 마약사범이 “같이 마약할 생각 없느냐”며 공짜로 건넨 필로폰을 투약한 뒤 마약 중독자가 됐다. 이듬해 경찰에 체포되자 후회하며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금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2개월 후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같은 해 지인에게 한 차례 마약을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양 등 미성년자 15명을 포함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한 마약사범 13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39명은 판매자였고 92명은 매수·투약자였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15명은 지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성인 등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체포된 미성년자 중에는 최대 2년 동안 마약을 반복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며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상으로 준 경우 중독시켜서 같이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투약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마약사범 131명 중 조직폭력배 A 씨(32) 등 마약을 판매한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판매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합성대마, LSD, 대마 등 마약류 총 1.5kg(약 20억 원 상당)와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