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여야는 두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여기에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이 특별법을 다음 달 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은 의결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