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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염병 확산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입력 | 2023-04-27 03:00:00

“10~12년 일률적 규정 불공정”
대한항공-아시아나 약관 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올 2월 논란이 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항공사 측이 변경안을 보류하면서 심사가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이들 항공사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10∼12년으로 정한 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 여객운송 공급이 중단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중에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고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코로나19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논란이 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이번 약관 시정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 4월부터 장거리 노선에서 더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부 좌석에 대한 적립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개편안이) 중단됐기 때문에 ‘심사 절차 불개시’로 사건이 종료됐다”며 “(만약 대한항공이) 다시 개편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