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조치 위반 수차례 적발 구조적 문제로 사망사고까지 발생” 노동계 “실형 의미 있지만 형량 낮아” 재계 “가혹한 잣대… 경영 위축 우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 선고가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협력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에선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C 씨가 1.2t 철판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로 A, B 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번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건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가 최근에 발생했음에도 사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된 부분에 대해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첫 실형은 의미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실형 1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달 초 첫 1심 판결에선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재계에선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한 건 매우 가혹하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