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안보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이 간첩 활동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간첩 활동 범위를 세분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간첩 활동의 정의를 넓혀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 기밀의 범위를 확대해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서·자료·물품’의 유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또 조사 당국의 간첩 수사와 처리를 위해 행정 집행 권한을 강화해 자료조사와 수집, 소환,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왕아이리 전인대 상무위원회 형법실 담당은 “현행 반간첩법 시행 중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행법이 규정하는) 간첩 행위의 범위가 좁고, 예방 조치가 불충분하며, 행정 법집행 권한이 미흡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