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경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50대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의 직장동료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기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A 씨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