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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 2023-04-27 16:13:00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3.04.27. 서울=뉴시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재적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재적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해 두 동의안 모두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쌍특검법안에 대한 패스스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170명)과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4명)까지 총 182명이 서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 여사 특검법안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쌍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