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 이후 약 2년 만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창업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의 구글이 2004년 기업공개 당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국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다.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지분율이 10.2%였던 김 의장의 의결권이 76.7%로 증가했다. 당시 김 의장은 뉴욕 증시 상장의 이유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꼽았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창업 이후 수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 지분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프리IPO를 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까지의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냉각돼있던 투자시장도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