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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400만명에 소득세 8230억 환급

입력 | 2023-04-28 03:00:00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자 1180만명
내달 1일부터 홈택스 등 통해 신고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400만 명이 소득세 8230억 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18% 늘어난 1180만 명이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640만 명으로 확대된다.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총 8230억 원을 환급해준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액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이렇게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자들은 자동응답방식(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안에 해야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