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잠실 등 4곳도 연장될 듯
다음 달 19일 만료 예정인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1년 미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일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8000채 공급계획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3번째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고 개발 수요가 높아 재지정하기로 했다”며 “추후 관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용산정비창은 국토부가 지정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