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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용산정비창 일대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 2023-04-28 03:00:00

삼성-잠실 등 4곳도 연장될 듯




다음 달 19일 만료 예정인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1년 미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했다.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일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8000채 공급계획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3번째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고 개발 수요가 높아 재지정하기로 했다”며 “추후 관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용산정비창은 국토부가 지정했다.

이달 초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한 바 있다. 용산정비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6월 말로 만료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꺾이고 일부 상승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