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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낙찰땐 年1~2%대 금리로 4억한도 대출

입력 | 2023-04-28 03:00: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소득 7000만원이하 디딤돌대출
그 이상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취득세 면제-3년간 재산세 감면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대책에는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디딤돌 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1.85∼2.70%의 금리에 최대 4억 원까지 낙찰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피해자가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부부 합산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상품 대비 0.4%포인트 낮은 연 3.65∼3.95%의 금리에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없던 거치 기간도 3년 동안 보장된다. 경매 이후 전세 대출의 잔여 채무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며, 원금의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3년간 재산세도 면적에 따라 25∼50% 감면받는다.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적용해, 피해자가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땐 LTV 80%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연 3%의 금리로 제공해온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에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인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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