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내달 발의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강화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단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턴 개별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행 의도가 같고 방법이 유사한 개별 피해를 합산한다. 또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징역 3년 이상,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