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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합산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입력 | 2023-04-28 03:00: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내달 발의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강화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단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턴 개별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행 의도가 같고 방법이 유사한 개별 피해를 합산한다. 또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징역 3년 이상,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한 1차 기획조사에서 의심 사례 9000건을 적발해 2091건을 조사 중이다. 5월에 단속이 마무리되면 7월까지 2차 단속도 벌인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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